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기준일 :
2013년 12월 01일
대분류
:
행위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중분류 :
전체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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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내역
대분류
항목
가격정보 (단위 : 원)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제증명수수료
필름복사료(A)
필름복사료(A)
10,000
제증명수수료
필름복사료(B)
필름복사료(B)
16,000
제증명수수료
필름복사료(C)
필름복사료(C)
24,000
제증명수수료
후유장애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200,000
제증명수수료
증명서사본(진단서, 소견서 등)
1,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본인)
10,000
제증명수수료
진단서(위임)
10,000
제증명수수료
병사용진단서
15,000
제증명수수료
국민연금진단서
4,000
제증명수수료
사산증명서
4,000
제증명수수료
신체장애자 증명
4,000
제증명수수료
영문진단서
20,000
제증명수수료
향후치료비추정서(1000만원미만)
100,000
제증명수수료
향후치료비추정서(1000만원이상)
200,000
제증명수수료
후유장애진단서
200,000
처음
| 이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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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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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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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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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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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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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
|
9
|
10
|
다음
|
끝
※ 참고사항
1) 상기 비급여수가는 총 진료비의 일부
2) 행위료는 1회 기준으로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변동
3) 재료 및 약은 하나의 가격으로 사용량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변동
4) 재료대 및 약가는 구입가격에 따라 수시 변동
5)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시술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